과세전적부심사#1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알아본다.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충을 당할 때가 있다. 세무당국의 착오인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가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잘못 소명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미처 소명을 잘 하지 못했다 해도 억울한 세금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것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총 25가지로 많은 편인데 세무당국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세무당국이 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도·시·군·구청 등이 세무당국이 된다. 국세는 특성상 지방세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과세금액 계산 방법도 까다롭다. 따라서 납세자와 .. 202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