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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비영리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 운영 규정

by jeff's spot story 2024. 2. 12.

 

(사)포천행복공동체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포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하여 포천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명칭 및 소재지) ①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라 한다.
②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포행공“이라 함은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를 말한다.
②“이사회”라 함은 포행공의 이사회를 말한다.
③“총회”라 함은 포행공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④“이사장”이라 함은 포행공의 공동 이사장을 말한다.
⑤“사무소”라 함은 포행공의 사무소를 말한다.
⑥“이사”이라 함은 포행공의 상임 이사를 말한다.
⑦“직원”이라 함은 포행공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사무국의 설치) ① 포행공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행공 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포행공의 사무를 통할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포행공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포행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운 영

 

제6조(운영의 기본원칙) 포행공의 운영은 도덕, 성실 신의를 바탕 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 으로 한다.

제7조 (구성) 포행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평가) 포행공의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는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지표를 통해 바람직한 목표설정을 한 후 당해 년도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조직

 

제9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포행공의 등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④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인원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이사장 선출 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포행공의 정관개정안 수립,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사업시행, 예산계획수립 및 시행,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사항, 기타 회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대의원회의) 포행공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포행공 내에 대의원회의를 둔다. (정관 개정 시)
① 대의원회의는 포행공 회원 중 5인 이상 11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포행공의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의는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의는 포행공 이사장이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되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⑥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1/3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의를 소집한다.
⑦ 대의원회의는 이사의 선출 및 감사의 선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계획 변경의 승인 및 기타 포행공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1조(총회) 포행공 정관에 기재된 총회를 구성 한다. 기타 총회의 의결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단,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그 의결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포행공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포행공 사무에 대하여 포행공을 대표한다.
② 이사회와 대의원회, 사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직원의 임면과 사무국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이사장의 궐위 시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이사장은 포행공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원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원관리

 

제13조 (회원자격기준) 포행공 위원으로 참여 결정을 한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포행공에서 실시하는 기초소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회원이 된 후에도 포행공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원) 특별 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소양교육 이수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자격상실) ① 회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실정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 등인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기초소양교육 포함 포행공의 회원 의무교육 3회 이상 불참 시, 회원 총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각 분야 대표성, 당연직으로 위촉 또는 특별 회원이 된 회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 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 본인이 포행공에서 탈퇴를 원하는 경우
⑤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에게 자격 상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탈퇴 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직원 임용 및 보수

 

제16조 (적용범위) 사무국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직원) 사무국의 직원 채용과 구성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직원의 임용)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리자로 하여금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의 자격 및 임용기준) 사무국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 (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규채용자의 직급) 신규로 채용된 자의 직급과 보수는 포행공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 (직원의 채용절차) 직원의 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직원의 특별채용) 이사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2. 이사회 2/3이상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임용 구비서류) 포행공 직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채용신청서
2. 이력서 및 사진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등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제25조 (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만60세 로 한다.

제26조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포천시지방 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 한다

제27조 (면직) 이사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①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②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③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었을 때
④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⑤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28조 (조례 등의 준용) 직원 임용에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장 재무회계와 직무

 

제29조 (준용과 적용) ① 포행공 일반회계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포행공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포행공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위탁사업, 지원사업 등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명시한 내용을 본 규정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0조 (예산의 편성과 보고) 이사장은 예산 및 결산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간사업계획 및 연간예산서는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제출 한다.
② 연간사업실적 및 연간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의 승인과 보고) 편성된 당해 연도 예산안은 이사회 심의・의결 후 대의원회의 또는 사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된 예산의 변경) 이미 편성·보고된 예산일지라도 사업운영상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대의원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예산집행 및 품의) 예산의 집행과 품의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단 이사장은 효율적인 예산의 품위 및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국 직원에게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 전결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회계의 방법) 사무국의 수입 지출 회계는 단식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35조 (단수계산) 기관의 수입금 또는 지출금으로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②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 관외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담당자를 정하여 가지급금을 지불하고 차후 정산한다.

제38조 (법인감사) 포행공이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무 주무부서와 업무를 협의 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내부 사무는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단, 이사장은 포행공이 위탁받은 업무나 시설에 대하여 회계・직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수

 

제39조 (보수의 종류) 보수는 연봉제로 지급한다. 다만,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것은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0조 (근무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의 일급환산은 휴일 및 월력에 관계없이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 (지급기준) 별도의 급여지급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다. (별첨 참조)

제42조 (조정액의 적용시기) 인사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의 적용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불, 환급, 감봉처분 받은 자에 대한 보수의 적용은 그렇지 아니한다.

제43조 (보수)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44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7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5조 (퇴직금)
① 만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만 퇴직금 지급계획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범죄로 인하여 면직 당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관할 노동사무소 및 근로감독관에게 서면질의하고 회신결과에 의해서 처리한다.
③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보수의 지급수단) 모든 보수는 온라인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47조 (보수의 기록 확인) 보수의 출납을 담당한 자는 개인별 기록카드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수령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는 온라인송금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8조 (보수지급 서류의 보존) 이 규정의 실시에 관한 제반서류는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위임전결, 문서, 물품관리

 

제49조 (위임전결) 이사장은 40만원 이내의 지출 금액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에게 전결처리 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단, 4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50조 (결재) 포행공 사무국의 직원은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회계업무 등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결재하고, 사무국장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이 전결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하고 후에 보고 할 수 있다.

제51조 (사업부 결재) 포행공 내의 각 사업부서와 위탁사업 및 시설의 종사자는 포행공 사무국 직원으로 간주되며, 각 사업부나 위탁사업 및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포행공 이사장이 요구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임전결, 문서, 물품관리) 포행공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직원채용 공고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재무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급여규정

 

1.포행공의 급여는 연봉제 고정급으로 12등분하여 매월 27일 지급한다.
2.직무급과 성과급의 경우 해당 업무가 주어지고 이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며 이사장이 별도 정하여 월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3.연봉급여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하며 연봉 책정은 매년 1월 전년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4.업무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통한 연봉 조정액은 다음과 같다.A+(10% 인상), A(8%인상), B+(6%인상), B(4%인상), C+(2%인상), C(1%인상), D(0%), F(5%삭감)
5.연봉 이외의 수당과 상여금은 없으며 타 기관 및 기타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매년 연봉 계약은 2월 말에 체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년중이라도 재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