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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읍면동 보장협의체와 연계한 공동모금사업 활성화 방안 (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by jeff's spot story 2024. 2. 12.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된 것이 2015년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라는 다소 좁은 의미의 복지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보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전달체계 조직이 되었다.

즉, 복지협의체 시절에는 주로 장애인, 보건, 노인, 청소년, 여성 등 고전적인 의미의 사업들을 다루었다면 보장협의체가 되면서 기초수급, 차상위 같은 법적, 제도적 영역부터 문화‧예술, 체육,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만 설치되어 있던 협의체가 읍면동 지역으로까지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읍면동보장협의체는 이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법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이다. 읍면동보장협의체는 지역별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조직 면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사람이 밀집된 도심지역과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여건 차이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도심지역은 동협의체라 불리며 협의체 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시협의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지역 간 거리도 멀고 이동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심지역처럼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렵다. 대신 읍면동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주민들을 보다 세밀히 볼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네 가지라 할 수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발굴, 자원연계,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이다.

그림 . 읍면동보장협의체 4대기능


네 가지 기능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보장자원의 발굴 및 연계는 하나의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즉,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을 발굴한 다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읍면동보장협의체는 2015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가장 기초적 단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조직이다. 각 지역마다 10~2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을 발굴해도 이를 돕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다. 즉, 해당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한 외부자원연계나 예산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읍면동보장협의체는 자신들이 발굴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자체 기금 조성을 원하고 있다.

읍면동보장협의체도 직접 모금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연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과 모금을 위해 읍면동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연계하여 기금 계좌를 개설하고 지역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금할 수 있다면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도 제고될 것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여러 지역에 모금 파트너를 만들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공동목표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목적이라 하겠다.

Ⅱ. 연구의 주요 내용

 

ⅰ.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포천시를 중심으로)

그림 . 읍면동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도표


읍면동보장협의체 조직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한다.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하는데 관행상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형태가 많다. 시군구 보장협의체와 달리 위원 구성의 상한선이 없어 10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꼭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직장이 해당 지역이거나 사업처가 지역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다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장협의체가 구성된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보통 한 사람이 서너 개의 단체에 소속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장협의체 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5년 구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위원도 상당수 있는데 초창기 읍면동보장협의체가 활동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 2~3년 동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던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 시 연계할 자원의 발굴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연계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위원들은 보장협의체 활동이 봉사단체 또는 읍면동의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위원들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자원까지 개발하라고 한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자원발굴과 연계는 읍면동보장협의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또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ⅱ. 읍면동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기금 조성 및 배분 중심으로)
   읍면동보장협의체 4대 기능 가운데 직접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모금을 진행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되는 경우는 있다. 기금이 조성된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금은 만들지만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보장협의체만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지역에 다른 단체나 기관들의 불평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기금을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모금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일회성 행사, 단기적인 지원 등의 배분형식을 띄게 되어 보장협의체가 추구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읍면동보장협의체는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법적인 구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한다. 문제는 기금 조성과 모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것이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금활동에 제약이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CMS 방식의 모금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처음 기금 조성 할 때 만든 계좌 이외에 추가적인 계좌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농어촌 지역처럼 주민 자체가 적은 경우 모금활동은 더 힘들어진다.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 CMS가 아닌 지역의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근 많이 이용되는 SNS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ⅲ. 읍면동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에 관한 연구(포천시 중심으로)
   읍면동보장협의체의 기금이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경우 모금회에서 비용으로 모금액 중 일부를 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역 정서상 “우리 지역에서 모금한 자원을 왜 다른 지역에 있는 모금회가 관리하는가?” 하는 불만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관내 사회복지기관 또는 법인과 기금을 조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포천과 같이 농어촌지역의 경우 관내에 유력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법인이 부재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기금 조성 파트너를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기도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비교적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경기 남부에서 모금한 기금 중 일부를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기 북부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모금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추가 지원하는 정책도 가지고 있다. 다만 지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사업을 경험한 사례가 적다는 것이 공동모금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있다. 

가평군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적고, 사업체가 거의 없는 지역 여건 상 모금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 모금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경기도 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복지사각지대 연계 지원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포천시도 지난 2020년 14개 읍면동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MOU를 체결하고 공동기금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지만, 2023년 현재 가평군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을 조성하는 주체가 포천시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읍면동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 시의 모금관련 부서를 특정하거나 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외 연계성 확립과 확장을 위하여 어떤 전략적인 방법론이 있을까에 관하여 연구한다. 

ⅳ. 읍면동보장협의체의 기금조성 및 모금 활성화에 관한 연구(포천시, 가평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금조성에 대한 연계가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모금활성화 방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방법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CMS모금, 관내 사업자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CMS 또는 일시적인 기부모금, 바자회를 통한 모금, 이벤트를 이용한 모금 등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주민 대상 CMS의 경우 모금계좌를 늘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홍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비교적 탄탄한 구성을 가지게 되어 기금이 단기간에 고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조성은 대부분 해당 지역 읍면동장 또는 공무원들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관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년 일정 부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부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정기후원의 CMS로 유도하는 것이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이나 사업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바자회나 방송모금, 노상모금, 기간을 정하고 실시하는 모금행사 등이 있다. 일시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행사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가평과 포천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방법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펀딩 등의 방법도 모금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여건에 맞는 모금방법과 그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ⅴ. 행정안전부의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 조성 및 활성화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포천시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진행된 마을복지계획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주민력강화, 지역밀착형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 이전까지 진행된 적이 없던 사업으로 마을복지계획이라는 용어는 보장협의체의 보장계획과 비견되는 일종의 중장기 특화사업이었다. 다만 법정으로 진행되는 보장계획과 달리 별도의 추진예산이 없으며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 지역별로 사업의 추진과정이 상이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가하는 비판이 상존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지역별로 2~3년 간 진행하는 것으로 상이했다. 사업의 내용도 특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을복지계획으로 수립하기도 했다.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해소와는 동떨어진 마을환경미화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을 계획으로 수립한 곳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을 서두른 지역의 경우 2021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한 곳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명확한 지침이나 사전 수립선례가 없어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난항을 보였다. 포천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초반 마을복지계획은 단순 특화사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모금활동을 활성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마을복직계획 수립 이전에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다만 마을복지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23년 일몰되었다. 따라서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지역별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포천의 경우처럼 마을복지계획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금을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비록 마을복지계획은 더 이상 수립하지 않는다 해도 마을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모금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정부방침이 갑자기 바뀌면서 일몰된 사업이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마을복지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계속 필요할 것이란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읍면동보장협의체가 사업을 예산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기금조성이 특화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 일정


본 연구는 일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사전조사 사업에 5개월, 구체적인 연구와 논문작성 단계에 6개월의 시간을 배정한다. 
구체적인 연구 단계에서는 FGI 분석과 필요할 경우 토론회 또는 포럼을 개최한다. 
토론과 포럼은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을 상대로 개최한다. 

Ⅳ.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FGI 등의 방법을 혼용한다. 연구의 특성상 포천시의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문서를 주요 문헌으로 사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보장협의체 관련 논문과 저서를 부 문헌으로 참고한다. 필요할 경우 포천시와 가평군의 행정문서에 대하여 정보 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문서를 확보하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문건도 확보한다.

설문조사는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 및 시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약 100~150case 정도의 표본을 확보한다. 설문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논문과 지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FGI는 설문조사 표본을 토대로 활동기간 및 직위 등을 고려하여 3분류의 대상을 FGI 진행한다. FGI 내용 가운데는 기금조성에 대한 지역의 의견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취합한다.

이렇게 확보된 기초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분석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듣거나 필요할 경우 포럼 또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기초 분석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용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보한다.

Ⅴ. 기대효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예산상의 한계로 지역에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자원연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금을 자생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 특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대상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업 예산이 부족한 여러 지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기금을 만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모금도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