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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보완수사권 폐지, 해법인가 또 다른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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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사회적 논쟁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보완수사권'까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 권한 집중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사실상 폐지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논쟁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을 넘어 국가 형사사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가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낳았고, 정치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논리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은 다소 복합적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일본 역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경찰에 증거 보강이나 추가수사를 요구하는 기능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즉 주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완수사 권한도 갖지 않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 검찰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찰 수사 역시 완전무결하지는 않다. 수사 미진, 증거 누락, 법리 오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검찰이 추가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반대로 민주당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실상 직접수사를 계속해 왔으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주도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국 양측은 동일한 제도를 두고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된다.

 

과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 권력기관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까.

 

행정학과 법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축소뿐 아니라 견제와 책임 체계 구축에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권한은 유지하되 남용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보완수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확인하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모든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화하고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며, 법원이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사 개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와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찰기구나 외부위원회를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제도 역시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 국가에서는 검찰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심사, 내부 결재 체계, 사후 사법심사 등을 통해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역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다르지만, 법원과 재판 절차를 통한 견제 장치가 강하게 작동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과거에도 감찰과 징계 제도가 존재했지만 권한 남용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권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권한 축소에 신중한 입장은 검찰의 견제 기능까지 약화될 경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취근 불거진 광주시 장윤기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개혁은 '권한을 줄일 것인가''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든 축소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이 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시가 따라야 하고, 권한을 줄인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책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과 검찰의 오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정권의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 "정권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진다",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검찰 수사와 여러 차례 충돌을 겪었고, 당 소속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인식하는 경험을 누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당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규정해 왔으며, 직접수사권 축소를 넘어 보완수사권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시기의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력기관은 어느 정권에서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정 기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것보다 검찰과 경찰 모두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책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개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결국 검찰개혁 논의는 과거 정치적 경험에 대한 평가와 미래 형사사법체계의 설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해답을 찾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는 형사체계를 경험한 적이 없다. 새로운 길을 갈 때 느끼는 두려움이 여기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 길이 옳은 길이었는지는 먼 훗날 다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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