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충을 당할 때가 있다. 세무당국의 착오인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가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잘못 소명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미처 소명을 잘 하지 못했다 해도 억울한 세금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것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총 25가지로 많은 편인데 세무당국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세무당국이 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도·시·군·구청 등이 세무당국이 된다.
국세는 특성상 지방세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과세금액 계산 방법도 까다롭다. 따라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 권리구제도 국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구제절차라 함은 대부분 국세에 대한 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 스스로 자진신고납부 함으로써 확정된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처럼 자진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제 납부를 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예고 없이 바로 추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세자료가 나오면 일단 안내문을 보내 납세자로 하여금 소명케 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지를 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한 후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하는 구제 절차로는 납세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사전구제절차와 세금고지서를 받고 난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는 사후구제 절차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본 납세자가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경우, 과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시정하는 제도이다. 물론 납기 전 징수 사유 등 관련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세무서·지방국세청의 업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처리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사후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고지 이전 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하여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후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은 5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2019년 5.6%를 제외하면 2017년 31.3%, 2018년 47.7%, 2020년 59.3%로 증가하고 있으면 2021년에는 6월 현재 30%에 이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적법과세, 소송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선과세, 후검토'하는 과세행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이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좋은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도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훈령·기본통칙·예규 또는 조세심판례·대법원판례와 다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 그 밖의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실·과장에게 통보해 훈령·기본통칙·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통보받은 관계 국·실·과장은 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줘야 하고,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장(심사담당관)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해 국세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국민적, 납세자의 권익 보호적 요청에 따른 제도로서 세무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외면 받는 절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본래의 중요성에 걸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나 수시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으면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을 허용하는 특례제척기간을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과세관청이 비과세·감면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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