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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이야기

by jeff's spot story 2024. 4. 14.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추진전략 1-5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사업을 수립하였다. 이는 관내 사회 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일회적, 하향식 정책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욕구 조사를 통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무적 차원의 배려나 복리후생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독특한 직무 특성 상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사 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지역 내 대상자와 관계인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 특성상 쉽게 소진(Burn out)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범죄인만 상대하는 경찰이나 검찰직 근무자들은 사람을 처음 볼 때 저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그들은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반인이 갖지 못한 선입견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매일 아픈 사람만 상대하는 의사와 의료계 종사자는 사람을 보면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비슷한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관계를 하게 된다. 당연히 자신도 쉽게 우울해질 수 있고,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일정 기간 본인이 소진되지 않도록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환경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같을 수 없으며 부유한 계층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천보다 인구는 많지만 수급자 수가 현격이 적은 구리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부유한 계층이 많은 곳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보장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 들을 위한 처우 개선 사업에 나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포천의 경우 지난 제4기 보장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행 첫 해인 2019년부터 관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이 느끼는 어려움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해인 2020년에는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팀을 만들고, 분석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또한 이 그룹을 통해 FGI를 실시하였는데 근무연차를 차등을 두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포천시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으로 근속수당 지급이 도출되었고, 실제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2021년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수당 지급을 통해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많은 표본을 추출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사 사업과 실제 사업시행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이 사업은 포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완료 사업을 분류되어 사업이 일몰 처리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을 첨가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비단 보장계획수립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개선 사업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사업이 본 사업이 마무리되었던 2020년 또 시작되었다. 분명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극을 받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파급효과는 지역 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직능이 수당을 받겠다는 것이 능사일까 하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해당 직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고쳐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지역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